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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 처벌 녹취는 합법일까, 증거인정되나? 미투와 위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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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미투 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지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죄를 

증명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 중 하나가 녹음, 녹취입니다.

어떤경우 녹음 녹취가 불법이고 

불법 녹음 처벌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지난 29일 tvN 교양프로그램 

프리미엄 특강쇼<어쩌다 어른>에서

(128회) '당신과 함께합니다' 

#withyou 란 제목으로 

손경이 강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김상중씨가 엠씨를 맡고 계시죠. 

어쩌다 어른에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전문가 분이 강의 형식으로

 재밌고 유익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이번회차도 그랬습니다. 

자칫 모두가 '너무' 조심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미투 운동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접근해야 할지 

이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것이 좋았습니다.

첫번째, 아직은 증언보다 

증거의 효력이 큰 만큼 

현장에서 바로 녹취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의 녹음기를 켜고 현장을 상황을

 알 수 있게 녹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녹취는 합법?


불법녹음은 처벌 아니다? 

그렇다면 녹음은 합법인가?



녹음은 내 목소리가 

녹음 된 경우만 합법입니다. 

만약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제3자의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도청이죠. 이 경우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즉 녹취(내 목소리가 있으면)는 합법이고, 

동의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내용 

녹취(내 목소리가 없으면)는 불법인 것이죠. 

불법 녹취를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누구든지 공개 되지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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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녹음했다고 모두 

증거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은 행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소리만 녹음된 녹취록은 

다소 증거로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손경이 강사님은 

직장의 회식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 상황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녹음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는 ​회식자리에 갈 때 

녹음기를 켜 놓는 것, 둘번째는 

CCTV 시야 범위 내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CCTV가 식당의 모든 자리를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럴 경우 세번째 녹음 팁이 중요합니다. 

​세번째,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녹음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물론 '왜'는 가해자에게 물어야 하겠죠. 


​강의중에 나온 육하원칙 녹음 방법은

 꽤 어색한 방법이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9시에, 여기 0호프에서, 

'김부장님' 제 엉덩이를 지금 

몇번이나 스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음....

아마 이렇게 하면 인사 불이익 등등

 네.우린 ... 그러기 힘듭니다.




​회식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옆사람에게 "지금 몇시죠?" 

"여기 00가게 맥주가 맛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성희롱 행위나 발언이 있으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언급해야겠죠. 

"'누구누구 과장님', '누구누구 부장님' 

자꾸 엉덩이에 스치세요" 

라고 말하면 "아 미안"

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위처럼 버럭하며 

"00부장님 !!

지금 몇번째 제 엉덩이를 스치십니까?!"

 라고 하면 발뺌할 수 있을테고 

그러면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고

증거를 녹취 하기가 더 힘들어질거예요.

​음...또한 피해자가 당황해 

미리 녹취를 못한 경우도 있을겁니다.

당황스러워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직장동료들이 대신 녹음을 해

 증거를 확보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속한 집단 전체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높은 온도로

 반응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한번은 여자 사원들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들은 과장이

 회식자리에서 부장 면전에 

"부장님 성희롱 사례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전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주 또박또박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날 방청석에는 게스트로 참석한 

김재환씨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남성들이 모두 음담패설을 하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너 혼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듣고 공유하고 있다,

그만하라'고 지적을 한적이 있다"라며, 

"이 후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범죄 사례만

 언론에 나오다 보니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주변에는

건강하며 정의로운 남성, 여성들 또한

많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피해자가 녹음/녹취하며 CCTV를 찾고 

그 앞에 앉아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황설명을 해야하는 하는지, 

그 수고로움의 몫까지도 피해자의 것인지.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바꿔나려는 힘은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위드유' 운동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다어른 128회 당신과함께합니다.

 #withyou 편을 보고...

 성폭력현장 녹취 합법,불법?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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