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분양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매매계약서 애묘,애견분양계약서 2018년3월시행 동물매매시 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2018년 3월 22일부터 소규모의 분양도 허가제로 바뀌면서 개인 간의 반려동물 거래도 법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에 따라 동물생산하시는 분들도 허가를 받아야해요.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허가 받은 곳에서 분양받아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기존에는 동물매매(분양) 거래시 소비자는 판매자의 업소명과 주소정도만 알수 있었어요. 이 정보로는 불법동물생산업자인지 알수가 없었지요.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면서 관할지자체에서 신청후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자에게 생산허가번호가 적힌 허가증을 줍니다. 이 생산허가번호를 농림축산부가 권고하는 반려동물매매계약서의 항목에 기재합니다.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와 등록된 동물판매업자만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함이지요.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