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매매시 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소규모의 분양도 허가제로 바뀌면서 개인 간의 반려동물 거래도 법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에 따라 동물생산하시는 분들도 허가를 받아야해요.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허가 받은 곳에서 분양받아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기존에는 동물매매(분양) 거래시 소비자는 판매자의 업소명과 주소정도만 알수 있었어요. 이 정보로는 불법동물생산업자인지 알수가 없었지요.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면서 관할지자체에서 신청후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자에게 생산허가번호가 적힌 허가증을 줍니다.
이 생산허가번호를 농림축산부가 권고하는 반려동물매매계약서의 항목에 기재합니다.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와 등록된 동물판매업자만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함이지요.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 반려동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받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 농림축산부에서 발행한 2018년 동물보호법개정안에 포함된 <반려동물매매계약서>를 한글파일과 PDF파일로 첨부했습니다.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물학대자와 동물유기자의 처벌수준도 올라갑니다. 현재는 학대처벌의 경우 1년이하징역 100만원이하 벌금이 2년이하징역에서 200만원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동물유기 동물불법판매 과태료도 100만원에서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정분양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세하게 포스팅 했습니다. 조건은 단독주택과 애견 수에 따라 다릅니다.
동물보호법 허가제 동물생산업 개정안 가정분양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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