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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Haru/정책과 정보 알리미

동물보호법 허가제 동물생산업 개정안 가정분양


소규모 분양 가정분양 애견분양 동물분양 가정분양 불법 3월 반려동물 매매 애완동물 분양 벌금 바뀐 동물법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1000만이예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난 5년간은 매년 두배가까이 증가했어요.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함께 시장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관련 용품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니 만큼 위생관리와 생명윤리가 뒤따라야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동물생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 3월 22일부터는 어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주요 개정내용 중 소규모(가정)분양 관련한 부분을 살펴 볼께요. 

주요 개정내용

☐ 정의 관련 내용

o (소유자등) 개정 전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 호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정의하였던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개정(제2조제3호)

o (유실.유기동물) 국가의 보호.관리대상으로서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정의를 ‘도 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확정. 추가(제4조제1항제2호)

o (영업의 정의) 영업자 정의 불분명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정의를 변 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3)와 같음

구분

기존

변경

동물생산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 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 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동물수입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 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동물생산업 규제 강화

o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규제 강화(제34조)

o (영업범위) 동물생산업의 세부범위를 개정 전에는 단순히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 소규모생산 :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를 소유하여 번식.판매하는 영업으로 

     1. 체중 5kg 미만은 20마리 이하 

     2. 체중 15kg이상은 5마리 이하

       로 두수에 제한을 둠


     - 일반생산 : 소규모생산을 제외한 영업


o (시설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상 공통 기준에 따르면 소규모생산에 적용되는 시설기준은 영업자의 주거지로서「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의 부수시설로 규정

- 강아지공장으로 상징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비위생적인 공장식 사육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


 

 이전에는 신고제로 '신고'만하면 되었어요. 미 신고시 벌금은 100만원이었는데요.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신청'후 '허가'를 받아야해요.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이제는 미신고, 무허가의 경우 벌금 최대 500만원)


이러한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관할지자체에 제출하면 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허가증에는 동물생산허가등록 번호가 있어요. 이 등록번호는 동물매매시 농림축산부에서 권고하는 동물매매계약서를 쓸 때 기입해야합니다.

  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꼬물이들을 낳으면 입양시키는 개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소규모로 반려견을 키우시는 데요. 시행규칙 개정안은 단독주택에서의 소규모 생산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일반생산과 똑같은 기준을 지켜야 동물생산업을 할 수 있어요.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벌금이 기존의 5배인 500만원입니다. 

즉, 가정에서 애견,애묘 분양은 1. 단독주택에서 2. 체중 5kg 미만은 20마리 이하, 체중 15kg이상은 5마리 이하만 가능!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인 간의 반려동물 거래도 법 테두리에 들어오는 만큼, 최대한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다음글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분양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동물매매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림축산부에서 권고하는 동물매매계약서를 첨부하니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정책,정보알림이/정책알리미] - 반려동물매매계약서 애묘,애견분양계약서 2018년3월시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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