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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Haru/이슈&뉴스

창원 대기업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과 음주감경폐지법 경과 1월11일자


사진 머니투데이

창원에서 대낮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이웃지간인 6세 유치원생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리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대기업(중견기업이라고 하는 언론도 있음)50대 남성이 체포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일인데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경찰에서는 쉬쉬.  남성은 범죄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SBS 뉴스캡쳐


 음주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하면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다시한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섬범죄 처벌 강화와 음주범죄 가중처벌 요구 글 등이 올라와 8일만에 13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했습니다.

창원 대기업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또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영교의원은

“‘조두순 사건’ 이후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면서 작년 말에는 음주감경폐지 청원도 21만을 넘은 바 있는데도 관련 법 개정 등 개선노력은 국민적 요구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의 경우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음주가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프랑스 등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핑계만 대며 손 놓고 있다가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법사위원들이 이제라도 각성하고 더 이상 관련 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된다.”

고 강력하게 음주감경폐지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프랑스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형법에도 명정법이라고 해서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의 된 법안들은?  




인터넷에 검색만 법안발의 관련한 많은 글들이 뜹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예정이라며 그 첫번째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천적으로 형벌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중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음주나 약물 흡입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형량의 2배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도 중단. 

....중단..

....중단..

 제20대 국회에서만 다섯차례나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은 형법 제10조 제2항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을 덜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술이나 약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고 판단하면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 8살 여학생을 성폭행·상해한 경우도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은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논의가 멈췄습니다. 주취감경 조항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책임주의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대원칙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지, 

법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참, 값싼 면죄부같다는 생각이 듬.


미디어 오늘에 관련 기사가 있어 링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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