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어려운 요즘입니다.. 지난 역대 가장 큰폭의 일일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실직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때 일정기간 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은 다행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요건,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짜가 180일이상이어야 해요. 6개월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직의 사유도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폐업, 권고사직등의 이유로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한다.(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함)
회사에서 이 두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하해야하거든요. 그만두게 된 회사에 연락하는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에 연락을 할 수없거나,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접속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이수”
(실업급여신청은 실업인정신청이랑 같은말이예요!)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온라인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공인인증서 준비해두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클릭 www.ei.go.ko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개인회원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신청)을 누릅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후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누르고 40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꼭!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줍니다.
(서울시, 부산시 등 큰지역의 관할시에는 지역마다 구별로 고용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등록된 거주지 기준으로 고용센터를 확인해 방문해야합니다.)
이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방문시에는 특별한 구직활동이 없어도 대기시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주 단위로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면 4주 단위로 구직급여기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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